제1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발굴·보급하여 디자인 산업 육성 및 질서와 개성이 공존하는 도시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1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추진일정
기 간 | 내 용 |
o 2019. 11. 15.(금) | 공고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
o 2019. 11. 27.(수) | 기간 연장 공고 |
o 2019. 11. 18.(월) ~ 12. 27.(금) | 1차 서류접수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접수) |
o 2020. 1. 13.(월)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o 2020. 1. 17.(금) | 현물심사 사전설명회 |
o 2020. 2. 13.(목) | 2차 현물 접수 (시청 중앙홀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o 2020. 2. 14.(금) | 2차 현물 심사 (시청 중앙홀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o 2020. 2. 21.(금) | 최종 결과발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공고) |
o 2020. 3월 중 | 인증서 발급기간 (상세일정 개별통보)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2. 신청대상 및 자격
◦ 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생산업체 또는 개인
◦ 해당 시설물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생산과 유통 A/S능력을 갖춘 자)
◦ 서류 접수일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로서 현장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
※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하며, 현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제작 필수
◦ 인증제 품목
구 분 | 품 목 |
공공시설물 21종 |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용 펜스, 벤치,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그늘쉼터(그늘막), 무인키오스크,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
※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시설물별 가이드라인 참고
3. 제외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도,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시설물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4.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항목 정량평가
- 1차: 서류심사 (서류 적정성 확인)
- 2차: 현물심사 (1차 심사 통과된 시설물)
◦ 심사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촉하여 10명 내외 위촉
◦ 1차 서면심사 (온라인)
- 신청서 접수기간: 2019. 11. 18.(월) ~ 12. 27.(수) 24시간 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방법
홈페이지접속 | ⇒ | 인증제 온라인 접수 클릭 | ⇒ | 기업회원 가입 | ⇒ | 로그인 | ⇒ |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 | 온라인 제출 |
◦ 2차 현물심사 (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장소 및 세부사항은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에 공지
- 현장심사 : 인천관내 설치된 제품에 한해 현장방문 심사예정
※ 서류심사 통과제품 중 통합지주, 가로등, 방음벽 등 높이 10M 초과 시설물 한정
◦ 현물반출
- 현물반출일: 2020. 2. 14. (금)
- 현물심사 후 반출, 상세일정은 현물접수 시 별도 안내
- 지정된 일자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일괄 처리
◦ 유의사항
- 업체 정보,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나 내용 기재 금지, 위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품의 제작완료 된 시설물을 심사대상으로 함.
- 시설물 특성상 일부면의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 제외 가능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현장심사품목 제외)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 가입하기 바람.
- 서류 접수에 제출한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 인증서는 현물심사 시 원본 제출 필수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 현물심사 제외
5.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합격
◦ 조건부 합격대상의 경우,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하며 일정기한 내 수정사항(사진, 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현물심사 탈락처리)
◦ 아래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으로 종합심사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40점 | 인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종합적 측면에서 적합할 것 |
사용성 / 기능성 | 15점 | 사용목적과 맞는 기능을 갖추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
경제성 | 15점 | 상업적 생산에 용이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
환경친화성 | 10점 | 친환경에 적합한 재료사용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창의성/심미성 | 10점 | 디자인의 독창적이고 미적 우수성이 뛰어날 것 |
업체 생산능력 | 10점 |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능력 보유, 계약 납품이 원활할 것 |
※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심사항목 참고
6. 최종결과 발표
◦ 발표일 : 2020. 2. 21. (금)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발표
7. 인증서
◦ 교부일 : 2020. 3월 중 개별 통보
◦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8. 인센티브
◦ 인증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3년 부여
◦ 인증기간 만료 후 재 인증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서류심사 생략)
◦ 인천시, 군·구 발주 사업 시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및 전시 지원
- 인천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인천시 관련부서, 10개 군·구 및 유관기관에 제품 홍보 매뉴얼 배부
- 기타 인천시 주관 전시 출품 지원 등
◦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 인증마크 사용권한(3년)부여 : 제품홍보물, 포장, 설명서,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9.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3년 (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 신청)
◦ 사용 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 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 사유가 발생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인증제품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회 인증제 이후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실효되었으므로 반드시 재인증을 통과하여야 함.
10. 문의처
◦ 디자인가이드라인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 (Tel. 032-440-4793)
◦ 신청서 작성 및 접수관련 문의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용역 시행사 (Tel. 032-577-8886)
붙임 1. 인증제 신청서식 1부.
2. 인증제 신청서식 작성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