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시범운영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   | 관리자 등록일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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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발굴·보급하여 디자인 산업 육성 및 질서와 개성이 공존하는 도시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1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1127

인천광역시장

 

1.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o 2019. 11. 15.()

공고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o 2019. 11. 27.()

기간 연장 공고

o 2019. 11. 18.() ~ 12. 27.()

1차 서류접수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접수)

o 2020. 1. 13.()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o 2020. 1. 17.()

현물심사 사전설명회

o 2020. 2. 13.()

2차 현물 접수 (시청 중앙홀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o 2020. 2. 14.()

2차 현물 심사 (시청 중앙홀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o 2020. 2. 21.()

최종 결과발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공고)

o 2020. 3월 중

인증서 발급기간 (상세일정 개별통보)

상기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2. 신청대상 및 자격

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생산업체 또는 개인

해당 시설물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생산과 유통 A/S능력을 갖춘 자)

서류 접수일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로서 현장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하며, 현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제작 필수

인증제 품목

구 분

품 목

공공시설물

21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용 펜스, 벤치,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그늘쉼터(그늘막), 무인키오스크,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시설물별 가이드라인 참고

 

3. 제외대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도,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시설물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4.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항목 정량평가

- 1: 서류심사 (서류 적정성 확인)

- 2: 현물심사 (1차 심사 통과된 시설물)

심사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촉하여 10명 내외 위촉

1차 서면심사 (온라인)

- 신청서 접수기간: 2019. 11. 18.() ~ 12. 27.() 24시간 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방법

홈페이지접속

인증제 온라인 접수 클릭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온라인 제출

 

 

2차 현물심사 (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장소 및 세부사항은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에 공지

- 현장심사 : 인천관내 설치된 제품에 한해 현장방문 심사예정

서류심사 통과제품 중 통합지주, 가로등, 방음벽 등 높이 10M 초과 시설물 한정

현물반출

- 현물반출일: 2020. 2. 14. ()

- 현물심사 후 반출, 상세일정은 현물접수 시 별도 안내

- 지정된 일자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일괄 처리

유의사항

- 업체 정보,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나 내용 기재 금지, 위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품의 제작완료 된 시설물을 심사대상으로 함.

- 시설물 특성상 일부면의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 제외 가능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현장심사품목 제외)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 가입하기 바람.

- 서류 접수에 제출한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 인증서는 현물심사 시 원본 제출 필수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 현물심사 제외

5. 심사기준

절대평가로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합격

조건부 합격대상의 경우,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하며 일정기한 내 수정사항(사진, 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현물심사 탈락처리)

아래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으로 종합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내용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40

인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종합적 측면에서 적합할 것

사용성 / 기능성

15

사용목적과 맞는 기능을 갖추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용이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환경친화성

10

친환경에 적합한 재료사용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창의성/심미성

10

디자인의 독창적이고 미적 우수성이 뛰어날 것

업체 생산능력

10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능력 보유, 계약 납품이 원활할 것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심사항목 참고

6. 최종결과 발표

발표일 : 2020. 2. 21.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발표

7. 인증서

교부일 : 2020. 3월 중 개별 통보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8. 인센티브

인증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3년 부여

인증기간 만료 후 재 인증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서류심사 생략)

인천시, ·구 발주 사업 시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및 전시 지원

- 인천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인천시 관련부서, 10개 군·구 및 유관기관에 제품 홍보 매뉴얼 배부

- 기타 인천시 주관 전시 출품 지원 등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인증마크 사용권한(3)부여 : 제품홍보물, 포장, 설명서,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9.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기간: 3(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 신청)

사용 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 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 사유가 발생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인증제품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1회 인증제 이후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실효되었으므로 반드시 재인증을 통과하여야 함.

 

10. 문의처

디자인가이드라인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 (Tel. 032-440-4793)

신청서 작성 및 접수관련 문의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용역 시행사 (Tel. 032-577-8886)

 

 

 

 

붙임 1. 인증제 신청서식 1.

2. 인증제 신청서식 작성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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